천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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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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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7-19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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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많은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결혼 2개월밖에 안 된 초등학교 교사도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꾸었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공포한 뜻깊은 제헌절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오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은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자질 함양’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사회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주요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과 기본권, 학생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자질 함양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해 정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명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치, 연대와 참여, 존중과 화합의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학생 토론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등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조례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울산교육에 헌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울산교육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지난주 집중호우로 많은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결혼 2개월밖에 안 된 초등학교 교사도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꾸었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공포한 뜻깊은 제헌절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오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은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자질 함양’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사회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주요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과 기본권, 학생의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자질 함양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해 정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명시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치, 연대와 참여, 존중과 화합의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학생 토론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등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조례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울산교육에 헌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울산교육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