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입니다
주요 발표
[입장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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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9-25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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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신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전된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국회가 신속하게 답한 것으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로 그동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지난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질 높은 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으나, 교직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협력 문화를 저해하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참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급 수와 교원은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 규모가 그동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보다 더 커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신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전된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국회가 신속하게 답한 것으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로 그동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지난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질 높은 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으나, 교직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협력 문화를 저해하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참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급 수와 교원은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 규모가 그동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보다 더 커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