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입니다
주요 발표
[입장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1-23 10:12:05
- 조회수 2708
- 작성자 관리자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6년간 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024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 (현행) 97%, 1조 6천 453억 원 → (개정안) 96%, 1조 6천 289억 원
총금액은 6년간 약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64억원 × 6년 = 984억 원
우리 교육청은 이미 대규모 교부금 감액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시급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교육재정 안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며 대규모 교육재정 감액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고,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입니다.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여 올해 우리교육청에 교부가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2천 676억 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더욱이 2024년도 보통교부금을 2023년보다 2천 623억 원 감액하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만 2024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추가 소요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2018년부터 현재의 3%로 낮춘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