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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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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에 이게 맞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인가

  • 조회수 16
울산강남교육청은 문수로금호어울림아파트 근거리배정의 원칙에따른 신정초가 아닌
원거리배정으로 중앙초로 배정할려고 합니다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이지요
이에 따른 정확한 팩트자료도 없고 사실조사도 미흡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초로 배정할시에 안전한통학로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 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통학 편의와 안전은 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어렵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매우 중요함

「도로교통법」 및 「학교 안전법」: 도로와 교통 안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률도 참고할수있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학생이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한다면, 이는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봅니다

이에따른 교육감님은 강남교육청상대로 감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