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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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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학구역 변경 반대(신정1동 12통 금호어울림아파트)

  • 조회수 13
울산강남교육청은 문수로금호어울림아파트 근거리배정의 원칙에따른 신정초가 아닌
원거리배정으로 중앙초로 배정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팩트자료도 없고 사실조사도 미흡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자료는 뇌피셜에 입각한 상상력 글짓기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자료는 저도 1분이면 쓰겠습니다.
금호 아파트가 엄청나게 큰 대단지 인가요??

중앙초로 배정할시에 안전한통학로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교육청도 인정하시죠?
이에 관련 법률 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통학 편의와 안전은 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어렵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매우 중요함

「도로교통법」 및 「학교 안전법」: 도로와 교통 안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률도 참고할수있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학생이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한다면, 이는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봅니다

이에따른 교육감님은 강남교육청상대로 감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신정중 학폭처럼 제식구 감싸기 하실건가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