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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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무상교육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작성자 김봉출
- 작성일 2025-01-14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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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봉출
무상교육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실을 왜곡한 최 대행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 교육청이 부담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제도이다. 더구나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했던 교육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지방교육재정은 2년 연속으로 세입 재원이 대폭 감축 교부됐다.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상 경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세입 재원 감소의 원인은 경기 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감세 정책 등 국가 정책 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어이없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점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
이어지는 ‘세수 펑크’로 대다수 교육청은 올해가 지나면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이 3조 4천억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의 자연 증가분과 국책 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마이너스 예산이다.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25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