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학교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 체계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보고해야하는 재난 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증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1명 또는 부산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침수, 화재, 붕괴, 폭발 사고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방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korea.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학교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안전사고 발생 최초 보고 시 일선학교애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더불어 교육부에도 동시에 보고
- 수신처: 시교육정(업무 소관 부서장, 안전총괄과), 교육지원청(업무 소관 부서장)
- 교육부 안전메일(moe119@korea.kr)로 보고 후 유선연락
[서식]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발생시 대응(학교)

초기대응 지침
신고생명구조(119)신고가 최우선
- 사고 발생 시 자의적 판단으로 부상정도를 단정하지 말고, 119 및 전문가(의료진, 구조사 등)에게 도움요청 및 인계조치
-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신속한 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
구조신속하고 안전하게 부상자(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상처 처치 시 감염에 주의
보고개인의 추측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
- 보호자 연락 시 개인의 추측이 섞인 표현 등 삼가
부상학생은 반드시 병원에 이송하여 전문가 조치 완료후 귀가(환자이송 시 담임 또는 학교관계자 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