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중대(산업)재해발생 대응절차
중대재해 발생 대응절차

구성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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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는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본청 안전총괄과로 즉시 유선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조치 : 작업중지(사고 기계의 정지 등) → 피해자 응급조치(119등) → 2차 피해 예방 → 현장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