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궁극적 목적) 경영책임자(교육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
중대산업재해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독성감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