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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인조사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장 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

유해인조사 절차

  1. 01

    근곡결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부담작업 여부확인

  2. 0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작업조건 조사 및 근로자와 면담을 통한 작업부하 조사 등 원인조사

  3. 03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작성

    모든 근로자에 증상조사표 작성

  4. 04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수립

    부담작업 개선방안 관련 수립

  5. 05

    사후조치 및 평가

    감소대책 추진 후 결과평가

조사시기

  • 최초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조사: 매 3년마다
  • 수시조사: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시,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업무량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시 즉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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