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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유해인조사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장 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
유해인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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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곡결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부담작업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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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작업조건 조사 및 근로자와 면담을 통한 작업부하 조사 등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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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작성
모든 근로자에 증상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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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수립
부담작업 개선방안 관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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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후조치 및 평가
감소대책 추진 후 결과평가
조사시기
- 최초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조사: 매 3년마다
- 수시조사: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시,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업무량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시 즉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