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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요령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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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자료 게시·비치 |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모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또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여야 함 |
경고표시 부착 | 화학물질을 담은 소분용기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MSDS 교육 |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물질의 MSDS 자료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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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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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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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비치·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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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경고표시 부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