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요령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구분, 주요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MSDS 자료 게시·비치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모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또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여야 함
경고표시 부착 화학물질을 담은 소분용기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MSDS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물질의 MSDS 자료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함
  • 그림문자

  • 경고표시

  • MSDS 비치·게시

    경고표시 부착 관리

담당자 정보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