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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모음

학교(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안내(공문게시)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779
  • 작성자 산업안전팀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나. 안전총괄과-7020(2020.11.27.)「울산광역시교육청 관리감독자 지정 방안」
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165(2020.12.28.)「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2. 학교(기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기관)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직종: 조리, 청소, 시설관리, 경비, 학생통학보조
나. 행정사항 (붙임1 참조)
- 관리감독자 및 분임관리자 지정
- 담당 직책별 산업안전보건업무 적극 추진

붙임 1. 관리감독자 지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