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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모음

급식실 일용직 대체인력 안전보건 교육동영상(1시간)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1034
  • 작성자 산업안전팀
알림) 급식 종사자 일용직 신규채용자 교육 안내 (해당직종: 조리 대체인력)

▲ 학교 자체 채용 시 해당직종 신규채용자 교육은 의무사항
1. 1년 안에 신규채용교육 8시간 이수한 대체인력 채용 시 신규채용교육 면제.(수료증 제출),
2. 계약기간 한달을 기준으로 한달이상 계약체결 시 8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한달 미만 채용은 일용직으로 한번만 1시간이상 신규채용교육 실시

급식실 일용직 대체인력 급식실 안전보건 교육동영상 시청으로 갈음.
(신규채용자 교육대장에 일용직 근로자 사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