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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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보건교육자료
- 작성자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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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산업안전팀
[사다리 사용시 주의사항]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작업을 할 때 사다리 최상부 발판을 딛고 작업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다리 작업시 유념하여 작업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작업을 할 때 사다리 최상부 발판을 딛고 작업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다리 작업시 유념하여 작업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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