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서식 및 자료모음

2021학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안내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375
  • 작성자 산업안전팀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학교(기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1학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기관)별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직종: 조리, 청소, 시설관리, 경비, 학생통학보조
나. 교육종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나. 행정사항: 집체교육 등 교육별 세부사항 별도 공지 예정

붙임2021년학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