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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모음

2021년 관리감독자 교육신청 안내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317
  • 작성자 산업안전팀
시행 안전총괄과-562 (문의 210-5893 김무현 주무관)

1. 관련
가. 안전총괄과-8160(2020.12.30.)「학교(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안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내하오니, 학교(기관)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교(기관)당 1명, 총 255명(사립 미포함)
1) 공립 학교장 및 단설유치원 원장
2) 본청 및 기관 담당부서장
※ 사립학교 교육신청 가능(자체 예산)
나. 내용
1) 시간: 16시간(집체8시간원격8시간)
2) 기간: 1월 부터 ~ 9월 말까지 완료(교육이수)
3) 신청: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붙임 참조)

다. 행정사항

□ 교육 전
-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붙임 참조)

□ 교육 중
- 집체교육 8시간(교육장)원격교육 8시간(인터넷) 이수

□ 교육 후
- 자료집계 시스템 이수여부 확인(추후안내)
※ 법적 교육과정(위반 시 1명당 과태료부과: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중 택1), (첨부 참조)

붙임2021년 울산지역 관리감독자 혼합 교육과정 안내(신청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