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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모음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알림(시행 안전총괄과-1048)

  • 작성자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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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업안전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사업주 등의 의무) 나. 안전총괄과-877(2022.1.26.) 2. 학교(기관)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2.7.(월) ~ 6.30.(목) 나. 대상 1) 점검기관: 급식실 없는 기관 10곳 2) 컨설팅학교: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학교 30교 3) 특별점검: 산재발생학교, 신설학교, 희망학교 ※ 상세내용붙임참고 다. 행정사항 1) 분기별 자체 점검표를 통한 사전 점검 필수(붙임 참고) 2) 산업안전보건 점검 시 개선 요구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제출 3) 점검일정은 사전 조율 후 방문(관리감독자, 업무담당 등 대면 방식) ※ 기존점검방법에서(유해·위험요소파악)⇒컨설팅으로 변경(심층면담및지도) 붙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