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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257
  • 작성자 산업안전팀
1. 목적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산업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교육 등)하기 위함

2. 근 거
O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O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소집(수정) (안전총괄과-1833, 2022.2.15)

3. 계 획
O 일시: 2022. 2. 22.(화요일) 16:30
O 장소: 정책회의실(본관 3층)
O 심의 내용(의안번호)
산안위 제22-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산안위 제22-2호: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안)
산안위 제22-3호: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안)
산안위 제22-4호: 2022년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 사업 추진계획
산안위 제22-5호: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추진계획.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