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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알림

  • 작성자 산업안전팀
  • 조회수 742
  • 작성자 산업안전팀
1. 목적
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함

2.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2022. 8. 17.(수요일) 16:00, 본청 공감회의실(2층)

4. 심의 안건
가) 급식실 애벌세척기 설치(안)
나) 2022년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계획 일부변경(안)

5. 기타보고
가) 2022년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 사업 중간 보고
나)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보고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