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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알림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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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1. 목적 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함 2.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2022. 11. 29.(화요일) 16:00, 본청 정책회의실(3층) 4. 심의 안건: 해당없음 5. 기타보고 가) 2022년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보고 나) 2022년 급식실 작업환경측정 추진 보고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