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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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업근로자(대체인력, 자체채용) 채용 시 교육안내
- 작성자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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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산업안전팀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2023년 현업근로자(대체인력, 자체채용) 채용 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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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2023년 현업근로자(대체인력, 자체채용) 채용 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