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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알림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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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1. 목적

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함



2.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 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2023. 2. 20.(월요일) 16:00, 본청 정책회의실(3층)



4. 심의 안건:

23-1) 2023년 산업재해 예방계획(안)



23-2)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안)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