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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 평가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실시 결과를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정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그에 따른 실현 가능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절차

  1.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회의

  2. 02

    유해·위험 요인파악

  3. 03

    위험성 추정

    가능성·중대성 추정

  4. 04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범위 결정

  5.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방안 수립

위험성평가는 연간 1회 실시 및 사고 발생시 수시평가를 추가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