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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보호구의 관리)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종류

  • 미끄럼방지장화

  • 베임방지장갑

  • 방수앞치마

  • 보안면

  • 방진마스크

  • 안전화

  • 안전모

  • 무릎보호대

  • 팔꿈치보호대

  • 절연장갑

보호구의 종류

  • 소모품은 제외하고 분기별 및 학기별 지급 품목 위주로 작성 (직종별 구분 작성 보관)
    • 예시1) 청소: 방수앞치마, 방수토시, 방진마스크, 미끄럼방지장화, 보안경 등
    • 예시2) 야간경비: 손전등, 경량안전화, 안전모, 호루라기, 야광조끼 등
    • 예시3) 시설관리: 안전모, 안전화, 베임방지장갑, 절연장갑 등
    • 예시4) 통학보조: 비옷, 장화, 경량안전화 등
    • 예시5) 조리: 미끄럼방지장화, 방수앞치마, 방수토시, 베임방지장갑, 보안경 등
  • 보호구는 1인 1개 지급원칙이며 개인이 보호구 유지관리(보호구 개인관리)
  • 보호구 지급 대장에 지급품명, 지급날짜, 이름, 서명 필수작성 보관 (보호구 지급대장)
  • 1회용 소모품은 학교에 비치하여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대장작성 제외)

    청소, 시설관리, 야간경비, 통학보조는 연간 1회 이상 지급, 조리는 상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