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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 목적

  •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배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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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0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02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03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4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6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

기본 방향

  •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권장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 계획 수립·시행 단계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으로의 체험활동 운영 금지

현장체험학습 유형

현장체험학습을 수학여행, 수련활동, 기타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안내
현장체험학습 유형
  • 현장체험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 수학여행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여러 장소를 오가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단체 교육활동
    • 수련활동 :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교육활동
    • 기타 현장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숙박형 단체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관련 부서 계획 및 지침 참고하여 운영)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1일형 수학여행과 1일형 수련활동을 제외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을 포함하는 비숙박 체험활동

공통 준수 사항

  •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 기본 계획 수립 후 시행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원칙 준수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추진
    •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하여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체험활동 추진 권장
    • 이동수단별 안전조치 방안 마련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편중 지양
    •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사전 교육 실시
  •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확인

      업체가 보유한 점검결과지 활용 가능. 안전점검 결과 확인 불가한 경우 지자체에 요청

    •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프로그램]

    • 일회성 단순 체험(관광, 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ㆍ기법ㆍ기술을 체득하는 경우(소방훈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창립되고 담당부처가 분명한 6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적십자(RCY), 4-H본부, 걸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청소년단연맹

    • 주 참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청소년 나이 만9세~24세)
    • 활동 실제 참가시간이 1일 3시간 미만 또는 1일 2시간씩 2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22개 청소년단체 및 시‧도교육청 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에 한하여,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내 조직을 갖추고 지도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해당 단체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 환경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 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태권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어촌인성학교) 또는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통일교육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 교육청(소속기관, 부속시설 포함) 및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시 원칙
    •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생략 가능
  • 교통수단별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의무 실시
  •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
    •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를 권장 (단,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학급당 인솔자 1명 가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 (외부 안전요원 제외)
  • 운영 규모에 따른 적정 안전요원 배치 운영
    •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며 학생 인솔, 주·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요원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직원을 활용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채용, 또는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
    • 해당 학교 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의해 교원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교원 외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을 활용

    여행업체를 통한 안전요원 배치 시 재직증명 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필수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조회 가능

    [수학여행 안전요원]

    • 내부요원 :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2)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
    • 외부요원 : 3)국가자격소지자 또는 2)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한 청소년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및 여행사 직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 행정직, 상담사, 스포츠강사 등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14(15)시간)/한국안전교육진흥회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과정(15시간)
      • 국가자격소지자 : 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수학여행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외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활용 가능

  •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원의 현장 임장 지도 의무(위탁교육도 포함)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 의무가입 : 국외 및 고위험활동*이 있는 숙박형·1일형 현장체험학습
    • 자율가입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권고사항 : 태풍, 폭설 등이 예상되는 특정시기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기 결항에 따른 추가 비용 보장 상품(특약) 가입 권고

    고위험활동 : 래프팅,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클라이밍, 야간등산, 산악스키, 장거리걷기, 수상스키, 짚라인, ATV 등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로 보상 가능하나, 여행자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가능함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외 여행) 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관련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하여 계약

    여행업 표준약관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세버스 운전자 출발 전 음주 감지 결과 확인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 무리한 체험 일정으로 인한 장거리 연속 운전 및 야간 운전 자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 2시간마다 15분 이상 휴게시간 확보
    •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반드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