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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청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표지의 설치기준

  •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요지 게시[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