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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운영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민원인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보안 등

• 제2조 (설치 수량,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위치 설치 수량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6 청사 내·외부, 주차장
2 전산실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5 센터 내부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단, 본건물 외 건물인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책임관은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으로 지정한다.

위치 소속 구분 직위 연락처
지원청 청사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장 052-228-6740
접근권한자 청사관리담당 주무관 052-228-6756
전산담당 주무관 052-228-6717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관리책임자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 052-228-6612
접근권한자 주무관(과서무) 052-228-6616

• 제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삭제방법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HDD 보관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
청사당직실/청사 전산실/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 제5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접근권한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제출 및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영상정보를 열람·확인할 수 있다.
  • 확인 장소: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장소

[서식]개인영상정보청구서

•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접근권한자에게 해당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패스워드)를 설치한다.

• 제8조(출입통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 영상처리기기 보관장소는 담당자 외에 출입을 통제한다.

•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대표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