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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서비스와 규정 및 담당자 안내
민원서비스와 규정 및 담당자 안내
학원 민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이렇게 민원서비스합니다.
- 2000. 7. 1부터 울산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이 시행되고 그 실천사항으로 우리교육청에는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직원은 전화나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이행할 것이며,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 두 번 이상 교육지원청을 방문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학원 관련규정 및 안내자료를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겠습니다. 미비 서류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 보완토록 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지도 · 점검시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 학원행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원칙적으로 1회 방문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돕고 학원등록업무에 대하여 학원설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인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서류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단축 이행 목표
구분 | 민원업무명 | 처리기한 | 신청방법 | 소관부서 | |
---|---|---|---|---|---|
법정 | 이행목표 | ||||
학원 | 학원설립등록 | 8일 | 7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학원변경등록(정원, 교습과정 등) | 4일 | 3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학원변경위치등록 | 7일 | 6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 7일 | 6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학원의 휴 · 폐원신고 | 1일 | 1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교습소 | 교습소 설립신고 | 8일 | 7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교습소 휴 · 폐원신고 | 1일 | 1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교습소 위치변경 신고 | 8일 | 6일 | 방문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학원설립부터 운영까지 관련법규입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학원관련업무 전화번호 안내
- 담당자 정은희 (☎ 052-228-6682 ) 학원 각종 변경등록, 교습소등록
- 담당자 김숙진 (☎ 052-228-6683 ) 개인과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