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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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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합니다.

  •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 비치
  • 원칙(학원장이 정함) 1부 - 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1부 (용도, 주소 확인)
  • 시설 평면도 1부 (면적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 타인 소유 재산인 경우 (계약자, 건물주 확인)
  • 주민등록증- 타인 소유 재산인 경우 (계약자, 건물주 확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원장이 강의할 경우)
  • 안전점검확인서(필요시 추가 제출) (동일건물 내의 전체 학원 면적 570㎡ 이상일 경우)
  • 법인기준 설립·운영자 등록시 위의 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학원설립내용포함), 정관(운영업포함), 대리인 신분증, (임원 전원)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동의서, (임원 전원)신분증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학원 명칭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학원, ○○독서실

관련규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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