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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이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원인의 범위
범위
우리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 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이고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봅니다.
-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지원청에 신청한 허가 · 인가 · 질의 · 상담 등의 민원사무
- 규제민원 - 허가, 인가, 승인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행위가 반영되는 민원
- 창구민원 - 등록, 신고, 확인, 증명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행위로 즉시처리가능 민원
- 단순안내 민원등 업무에 대한 질의, 건의, 상담하는 민원
고충민원
우리교육지원청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원으로 진정 · 이의신청·시정요구 등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과정
-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 확인 · 대조 · 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
-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기한(민원신청 참조)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신청제도 안내
신청서식에 의해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 학교법인설립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등)
구술 · 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민원, 생활민원신고 등)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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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신청
-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 도서 · 벽지 근무확인원
-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 연수이수 확인원
- 퇴직증명서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의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 학교법인설립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등)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 각급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구술 또는 전화로 제증명 교부신청
- 민원을 접수한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의 발급 학교(교육지원청)으로 교부 의뢰
- 제증명 발급학교(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을 작성하여 민원접수(교부의뢰) 학교(교육청)에 모사전송으로 교부
- 민원접수 학교(교육지원청)은 이를 모사전송제증명대장에 등재 및 직인 날인하여 당민원인에게 교부
발급대상 민원
01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서
- 수상(포상)확인원
- 폐교관련 제증명 (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02
울산광역시 관내에 시행하는 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서
- 수상(포상)확인원
- 폐교관련 제증명 (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졸업증명
- 성적증명
- 제적증명
- 재학증명
- 생활기록부 사본
- 공사(납품)실적증명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 기간제교사임용구비서류확인서
- 폐 · 휴원확인서
- 기타 제증명
모사전송 시행 대상기관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 · 도 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 상호간
- 울산광역시 관내 시행하는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지역교육지원청, 사업소, 초 · 중 · 고)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