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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우리교육지원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서,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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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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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공개청구
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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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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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보공개여부결정 결정통지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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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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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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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공개청구 (자료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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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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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인의 확인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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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처리기한
처리기한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정 통보합니다.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
가.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 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배경남 | 052-228-6740 |
정보공개담당자 | 고객지원팀 | 전혜진 | 052-228-6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