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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개인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란?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 · 경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소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모두 충족
신고방법
신고대상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자.
신고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학력 · 전공, 자격증, 경력
- 교습장소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현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건축물관리대장(일반주택일 경우)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2매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 등록기준지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주의사항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위반 시 과태료)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신고내용
- 신고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과목
- 교습료
- 교습장소
변경신고절차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을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할 경우(폐소)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 신고필증 미제시자는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할세무서(울산 및 동울산세무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