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전화번호
전자민원
학원자료실
2024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및 지도 대상 안내
- 작성자 이순연
- 조회수 419
- 작성자 이순연
1. 근거
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나.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다. 민주시민교육과-8805(2024. 4. 26.)「2024.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24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기간: 2024년 5월 ~ 11월 중 1회
※ 방문 전 개별 연락 후 일정 협의, 소요시간 1시간 이상
나. 지도대상: 신규 설립 1년 미만 학원 및 교습소(공문 우편 수신 학원 및 교습소)
다. 지도방법: 현장 컨설팅
라. 지 도 자: 학원자율정화위원 2명
마. 지도내용: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제반 사항 컨설팅
바. 준비사항: 첨부파일 「지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