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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진학지도 교습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등 특별점검 안내
- 작성자 이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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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순연
1. 관련
가.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023.6.26.)
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023.11.6.)
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437(2024.5.30.)
2. 진학지도 교습 학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습비등과 강사(채용,해임) 현행화하여 주시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모집 인터넷 광고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진학지도 교습학원, 진학지도 및 입시 컨설팅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나. 점검기간: 2024.7.1. ~ 2024.7.31.
다.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라. 중점 점검 사항
-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 등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내ㆍ외부* 게시 여부
* 교습비 외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주출입문, 창문, 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인터넷 광고에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과목 표시 여부
-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등 불법 기타경비* 징수여부
*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학원 등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경비만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외 경비는 불법 청구에 해당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 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