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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알림
-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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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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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해제)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7. 16.(화)
2. 고시대상: 제3공립특수학교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참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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