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알림

  •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 조회수 75
  •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 연락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해제)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7. 16.()

2. 고시대상: 3공립특수학교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

      3. (참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