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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오승진
- 조회수 921
- 작성자 오승진
최근 교습소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미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민원 증가로 인하여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 준수사항
○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채용 가능
- 보조요원 교습행위 절대 금지
- 보조요원은 교습행위가 불가하므로 구인 광고 시 ‘강사 채용’, ‘설명’, ‘수업’, ‘풀이’, ‘강의’ 등 문구 절대 사용 금지
- 보조요원 채용 시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신고(해임 포함)
○ 교습소에서는 강사 채용 불가(임시교습자 제외)
- 강사 채용이 불가하므로 구인 사이트에(알바천국, 알바몬 등) 강사 채용 문구 절대 사용 금지
○ 교습비 현행화 및 내부 및 외부 게시
- ‘https://hakwon.neis.go.kr/nxui/index.html – 울산 선택 – 바로가기 – 학원·교습소 정보’에 접속하여 현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 확인 후 실제와 다를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여 현행화 또는 교습비가 변경된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현행화
- 교습비와 반환기준은 내부, 외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함
※ 보조요원 채용 기준
- 교습소의 보조요원은 강의실 내에서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보조요원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
학습자 등․하원 지도, 화장실 동행,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역할 | |
교습종료 후 학습자 임시 돌봄, 교습 중 학습자 안전사고 예방 지도 | |
시험문제 채점, 시험문제 출제 관련 자료 조사․수집 |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제반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 보조요원이 채점 후 학습자에게 평가, 풀이, 설명 등의 행위는 교습행위에 해당으로
불가하며 교습자를 보조하는 단순 채점만 가능함.
※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 직원 채용 불가
- 구인 구직 사이트에(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 광고 게시 등 절대 금지
○ 교습비 현행화
- 교습비가 변경된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된 교습비 확인 후 실제와 다를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여 현행화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교습비 및 반환기준 게시표 외부 게시 철저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와 교습비 및 반환기준 게시표는 외부에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함, 교습비 및 반환기준 게시표의 경우 내부에도 추가 게시
문의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052)228-6693, 6694, 6695, 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