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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2024년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안내문

  • 작성자 오승진
  • 조회수 655
  • 작성자 오승진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4


2. 2024년 학원 등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전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점검 대상자 명단 제출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자: 현재 학원 및 교습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종사자 명단

※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학원 강사(교습소 보조요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회하므로 작성 제외



  나. 제출기한: 2024.8.30.(금),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다. 제출방법: 작성 대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구글폼 작성, 10명 이상인 경우 이메일 제출

    1)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3PNWv5ngAU4fQraQ6


    2) 메일 제출: 첨부파일 한글 또는 엑셀 서식 작성 후 메일(knhw@korea.kr) 제출

      ☞ 
붙임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스캔 X)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셔서 메일에 파일 첨부하여 발송해 주세요.



3.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4. 관련문의: 052-228-6693~5,6697(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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