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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특별점검] 진학지도 교습 학원 등 편·불법 운영 특별점검 실시
- 작성자 이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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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순연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3163(2024.11.12.)
2. 진학지도 교습 학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습비등과 강사(채용,해임) 현행화하여 주시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모집 인터넷 광고 교습비 표시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진학지도 교습학원, 진학지도 및 입시 컨설팅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나. 점검기간: 2024. 11. 15. ~ 2025. 1. 10.
다.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라. 중점 점검 사항
-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등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내ㆍ외부* 게시 여부
* 외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주출입문, 창문, 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인터넷 광고에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과목 표시 여부
-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등 불법 기타경비* 징수여부
* 「학원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학원 등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경비만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외 경비는 불법 청구에 해당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 필요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초등 대상 의대정규반 모집 문구 사용 - 영재원, 과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초·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