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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특별점검] 진학지도 교습 학원 등 편·불법 운영 특별점검 실시

  • 작성자 이순연
  • 조회수 373
  • 작성자 이순연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3163(2024.11.12.)

2. 진학지도 교습 학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습비등과 강사(채용,해임) 현행화하여 주시고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모집 인터넷 광고 교습비 표시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진학지도 교습학원진학지도 및 입시 컨설팅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나점검기간2024. 11. 15. ~ 2025. 1. 10.

  .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 중점 점검 사항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내ㆍ외부* 게시 여부

      외부 게시 장소 - 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주출입문창문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인터넷 광고에 교습비,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과목 표시 여부

    - 교재비레벨테스트비 등 불법 기타경비* 징수여부

      * 학원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학원 등은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개 기타경비만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외 경비는 불법 청구에 해당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필요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고등교육법34조의3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초등 대상 의대정규반 모집 문구 사용

  영재원과고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기본 등문구 사용

  ·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배타적 표현사용 광고(※ 최대최다최고최초제일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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