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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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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4. 12. 13.(금)
2. 고시대상: 해제 3교(상북면산전리00초, 웅촌면대대리00초, 웅촌면곡천리00초)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참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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