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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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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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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28. ~ 2025. 6. 11.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삼우전설 대표자 신혜숙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 계약상대자 | 하자보수보증금 |
문경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소방공사 | 주식회사 삼우전설 | 금3,135,050원 |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5. 6. 11. 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550-5571)
2025년 5월 28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