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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성은
  • 조회수 46
  • 작성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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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28. ~ 2025. 6. 11.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삼우전설 대표자 신혜숙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문경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소방공사

주식회사 삼우전설

3,135,050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25)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5. 6. 11. 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550-5571) 

 

 

2025528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