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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 작성자 최민경
  • 조회수 166
  • 작성자 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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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5. 5.16.(금)

2. 고시대상: 재설정1교(울주군 온양읍 남창중학교)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