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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 집중 단숙
-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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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생교육지원과
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중심으로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집중단속을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원 심야 점검은 학원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준수하여 학생의 수면권 보장, 건강한 학습활동 유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함이다.
또한, 울산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내와 병행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이 관내 옥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학원 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심야교습 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독서실의 경우 02시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학원 심야 점검은 학원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준수하여 학생의 수면권 보장, 건강한 학습활동 유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함이다.
또한, 울산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내와 병행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이 관내 옥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학원 설립자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위법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심야교습 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독서실의 경우 02시까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