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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자 관련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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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관련 구비서류

개인, 법인, 외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요!

내국인 설립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증 ⇒ 등록기준지 및 호주 확인요망

법인 설립자

  • 정관 사본 1부 -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공증必 원본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외국인 설립자 (설립주체 : 개인, 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여권사본 1부
  •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 필, 해당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 (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 범죄경력 ·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 5천만원, 2인 투자시 : 1인당 5천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투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1. 01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외국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2. 02

    신고수리 및 통지(외국인 투자혀용업종 적합여부 검토 후 외국인에게 신고 수리 통지)

  3. 03

    현금예치(외국인 외국환 은행 등에 현금 예치)

  4. 04

    투자확인서 발급 및 현금인출(외국환은행 및 무역진흥공사 투자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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