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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실면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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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면적측정

강의실 의외 공간은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에 미포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확보에 주의해 주세요!

강의실면적측정 강의실 총면적 : 74.06㎡(4실) 4강의실(17.25㎡)/3강의실(14.46㎡)/2강의실(18.72㎡)/1강의실(23.63㎡)/휴게실/교무실/학원내부복도/사무실/출입구 -사무실,교무실,원장실,복도 등의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강의실이란 순수하게 강의하는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강의실 외의 공간(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단위시설의 기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 층 최저시설 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의실 : 30㎡~135㎡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독서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남녀좌석 구분
  • 실험 · 실습실 : 4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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