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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4. 강의실면적측정
강의실면적측정
강의실 의외 공간은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에 미포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강의실 최소기준면적 확보에 주의해 주세요!
- 강의실안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강의실이란 순수하게 강의하는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강의실 외의 공간(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단위시설의 기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 층 최저시설 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의실 : 30㎡~135㎡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독서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남녀좌석 구분
- 실험 · 실습실 : 4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