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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5. 건축물의 용도
건출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열람 (구청,동사무소,무인자동발급기, 정부24(http://www.gov.kr 에서 발급)후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 확인
Q2
위의 용도가 아닌데, 그러면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관할구청에 방문하시어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