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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5. 건축물의 용도

건출물의 용도
- 학원 면적의 합이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당해 건물에 학원운영자 1인 기준으로 학원 면적의 합이 500㎡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열람 (구청,동사무소,무인자동발급기, 정부24(http://www.gov.kr 에서 발급)후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 확인
Q2
위의 용도가 아닌데, 그러면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관할구청에 방문하시어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