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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의 용도(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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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점은 주의 하세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또는 교습소」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물대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화장실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외),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 및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관한 표로 3층,2층,1층순으로 정보제공
3층 울산미술학원면적 : 150㎡ 학원면적 합계 550㎡ 이상 (소유자별합산)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2층 울산미술학원면적 : 150㎡
1층 울산미술학원면적 : 200㎡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학원설립등록에 따른 현행 건축법 적용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새로 들어오는 학원 면적이 150㎡ 일 경우에 합계가 550㎡ 이면 초과한 당해학원만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학원 모두를 용도변경 하야야 하는지요?
건축법상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이상의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모두 용도변경 하여야 하나, 단독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구분소유의 건축물(집합건물)인 경우 관계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2005두17201-2006.6.1)에 근거하여 초과한 당해 학원만 용도변경

단 단독소유의 건축물의 경우는 모두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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