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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7. 피난계단2개소
피난계단 2개소
3층부터(3층포함) 한 개 층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 계단이 2개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층 이상의 층(3층 포함)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3층 포함)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설립 ·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보습학원을 3층에서 설립예정, 건축물대장 3층 면적은 300㎡ 일 경우 전용면적 250㎡, 공용면적(화장실, 계단면적)50㎡, 강의실면적의 합 180㎡ 일 경우, 전용면적이 200㎡가 넘으므로 직통계단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