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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8. 교육환경유해업소확인
교육환경유해업소확인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만 해당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유해업소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9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법인 설립자일 경우?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인터넷 pc방)는 제외됩니다. 단, 성인용게임방은 유해업소에 해당됩니다.
Q2
치킨이랑 호프를 파는 호프집이 있는데 유해업소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술집은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