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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 교육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육청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상정될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다만,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 감사·인사·시험 관련 업무 중 감사처분 결과, 승진심사·징계·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시험문제지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교육·학예 관련 연구보고서 심사·검토 및 연구학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학생건강검사, 중식지원대상자, 학생생활기록 등 학생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생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공개 시 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음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및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각호의 구체적 유형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과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요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어야 함 비공개 유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 다만, 해당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 내용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밀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비공개 요건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비공개 유형 -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 교육, 예비군에 관련된 문서(군사훈련, 국가재난 훈련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과 전략, 각급기관 IP정보,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등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비공개 유형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및 경비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정보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의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항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비공개 요건 당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수사(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비공개 요건 - 감사에 관한 정보 →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포함
- 의사형성과정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검토 안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공개 유형 - 당해 검사의 목적 또는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 대상, 시기, 방법,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의결내용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별 채점결과,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직제관리나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 또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사항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비공개 요건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및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유형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 검사기록,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평가기록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내용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사항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학생 및 학생건강증진대상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 저소득층자녀 학비,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대상자 명단
- 공무원증, 전자인증서발급, 학점은행 신청 서류 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제7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요건 -
법인 :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단체 :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영업상의 비밀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여 법인 등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함
- 예외사항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법·부당한 사업 활동)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가능
비공개 유형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 제8호 :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8호 :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에 관한 표로 법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요건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비공개 유형 - 공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 승인 전·후 관련 정보
- 물품가격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