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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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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제도란?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안내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안내 -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구성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국장 052-228-662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지원팀 052-228-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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